생활쓰레기 미수거, 무단투기 발견, 청소차량 법규위반, 악취나 소음 등 불편사항을 신고해 주시면 조치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실 때에는 현장사진 등의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본인인증을 하신 후에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민원 처리절차
- 신청내용 작성
- 개인정보이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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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접수
- 처리결과 조회
(문자수신 / 홈페이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