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무인회수기 불편신고

청소시설물 불편신고는 QR코드로 신고하세요.
QR코드를 이용하면 신고는 간편하게, 접수는 정확하게, 처리는 신속하게 됩니다.
※ QR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QR스티커에 적힌 [화성시청소행정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리ID로 신고하세요.

화성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본인인증을 하신 후에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신고방법

  1.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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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이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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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ID 신고방법

  1. [화성시청소행정포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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