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농사 등에 관련되어 배출되는 폐비닐, 농약용기, 폐농자재 등은 올바로 분리 배출하면 농촌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재활용이 안되는 모판, 트레이, 점적호스, 반사필름, 부직포, 종묘포트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농가 재활용불가 폐기물
  2. 지정장소 및 농협 배출
  3. 전문업체 수거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 사업을 진행 중인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류·폐비닐류)과 일반 생활폐기물은 해당 없습니다.

재활용되는 폐기물

재활용되는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종류 배출방법
미사용 농약(폐농약)
  • 집중수거기간(반기별 1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지정장소로 배출
농약용기
  • 플라스틱병, 봉지류, 유리병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약용기류 표면에 '농약'이 표시되어 있는 용기류만 배출이 가능
농촌 폐비닐
  • 하우스비닐, 멀칭로덴, 하이덴비닐
  • 종류를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일반폐기물로 배출
  • 1.영양제병, 친환경유기농제, 토양개량제 등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 2.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등 대형폐기물로 분리배출

한국환경공단의 수거∙보상 안내

한국환경공단의 수거∙보상 안내
폐비닐 1kg 70월~150원
폐농약용기 1개 100원
폐농약봉지 1개 80원

지역별 영농폐기물집하장

지역별 영농폐기물 집하장 수 안내
봉담읍 18개 팔탄면 27개
우정읍 2개 장안면 41개
향남읍 9개 양감면 25개
남양읍 10개 정남면 10개
비봉면 23개 진안동 8개
마도면 15개 기배동 15개
송산면 2개 화산동 3개
서신면 19개 동탄6동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