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등에 관련되어 배출되는 폐비닐, 농약용기, 폐농자재 등은 올바로 분리 배출하면 농촌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재활용이 안되는 모판, 트레이, 점적호스, 반사필름, 부직포, 종묘포트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농가 재활용불가 폐기물
- 지정장소 및 농협 배출
- 전문업체 수거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 사업을 진행 중인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류·폐비닐류)과 일반 생활폐기물은 해당 없습니다.
재활용되는 폐기물
재활용되는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 종류 |
배출방법 |
| 미사용 농약(폐농약) |
- 집중수거기간(반기별 1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지정장소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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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용기 |
- 플라스틱병, 봉지류, 유리병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약용기류 표면에 '농약'이 표시되어 있는 용기류만 배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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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폐비닐 |
- 하우스비닐, 멀칭로덴, 하이덴비닐
- 종류를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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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폐기물로 배출 |
- 1.영양제병, 친환경유기농제, 토양개량제 등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 2.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등 대형폐기물로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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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의 수거∙보상 안내
한국환경공단의 수거∙보상 안내
| 폐비닐 |
1kg |
70월~150원 |
| 폐농약용기 |
1개 |
100원 |
| 폐농약봉지 |
1개 |
80원 |
지역별 영농폐기물 집하장 수 안내
| 봉담읍 |
18개 |
팔탄면 |
27개 |
| 우정읍 |
2개 |
장안면 |
41개 |
| 향남읍 |
9개 |
양감면 |
25개 |
| 남양읍 |
10개 |
정남면 |
10개 |
| 비봉면 |
23개 |
진안동 |
8개 |
| 마도면 |
15개 |
기배동 |
15개 |
| 송산면 |
2개 |
화산동 |
3개 |
| 서신면 |
19개 |
동탄6동 |
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