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위반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생활폐기물은 배출규정대로 올바로 배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화성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화성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
위반행위 부과금액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재활용 혼합 배출 10만원
쓰레기 배출일시, 지정장소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배출방법위반) 10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무단투기) 20만원
쓰레기 불법 소각 50만원~10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00만원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미신고 배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