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안내

종류별 배출요령

재질이 같은 종류끼리 묶어 투명비닐봉투 등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 이미지 생수병, 음료수병만 단독배출
    라벨제거, 내용물 비우고 압착하여 뚜껑닫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미지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라벨 제거 타 재질이 섞여서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비닐류 비닐류 이미지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오염이 심하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
  • 스티로폼 스티로폼 이미지 스티커, 테이프 제거 후 배출
    오염이 심하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
  • 종이팩(우유팩,멸균팩) 종이팩(우유팩,멸균팩) 이미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종이팩만 따로 묶어 배출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지로 교환가능
    ※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
  • 종이류(박스) 종이류(박스) 이미지 물에 젖지 않게 하고 박스류나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 표지,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은 제거,박스류는 테이프 제거
  • 금속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부탄가스등 가스충전캔은구멍을 뚫어 내용 비운후 배출
  • 유리병류 유리병류 이미지 병뚜껑 제거
    이물질 투입금지
    소주,맥주병 등은 소매점등에서 보증금 환불

재활용 안되는 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안내
폐기물 종류 품목 배출방법
폐기물 종류
플라스틱류
품목
완구, 칫솔, 파일철, 전화기, 비디오테이프, 옷걸이, 우산등
배출방법
소각용 종량제봉투
(흰색/연두색)
폐기물 종류
필름류(비닐류)
품목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장판, 돗자리, 천막 등
배출방법
소각용 종량제봉투
(흰색/연두색)
폐기물 종류
스티로폼
품목
음식물 ·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 부스러기 스티로폼, 과일망, 스티로폼 완충재(가전 완충제),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배출방법
소각용 종량제봉투
(흰색/연두색)
폐기물 종류
종이류
품목
타재질로 코팅된 종이류, 영수증, 파쇄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배출방법
소각용 종량제봉투
(흰색/연두색)
폐기물 종류
종이류
품목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이물질 ·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것
배출방법
소각용 종량제봉투
(흰색/연두색)
폐기물 종류
기타
품목
의류 등 섬유류, 음식물을 제외한 주방쓰레기, 알류미늄호일
배출방법
소각용 종량제봉투
(흰색/연두색)
폐기물 종류
캔류
품목
페인트통, 오일통, 라카통 등
배출방법
불연성 봉투
분홍색 종량제봉투
특수마대
폐기물 종류
고철
품목
고무, 플라스틱이 포람되어 있는 제품
배출방법
불연성 봉투
분홍색 종량제봉투
특수마대
폐기물 종류
의류
품목
솜이불, 베개, 방석
배출방법
불연성 봉투
분홍색 종량제봉투
특수마대
폐기물 종류
도자기/사기류
품목
화분, 항아리, 깨진 유리, 액자, 시계
배출방법
불연성 봉투
분홍색 종량제봉투
특수마대
  •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거하지 않으며, 불법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